정상혁 군수 사건 기지개 켰다
정상혁 군수 사건 기지개 켰다
  • 송진선 기자
  • 승인 2017.09.06 21:02
  • 호수 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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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서 2년 이상 낮잠…10월 또는 12월 사건종결 전망나오기도 해

대법원에 상소됐으나 오랫동안 낮잠을 자던 정상혁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드디어 낮잠에서 깨어났다.
사건 검색 결과 대법원에 계류중인 정 군수의 사건은 한 달 전쯤인 2017년 8월 12일 '관련 법리에 관한 종합적, 심층적 검토 중'이라는 심리 진행 내용이 올라와 있고 6일 뒤인 8월 18일 '쟁점에 관해 재판부가 논의 중'이라는 내용이 올라와있다.
2016년 8월 12일 법리, 쟁점에 관한 종합적 검토중이라는 심리 내용에서 한 단계 발전된 것으로 나타나 상황을 종합해보면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10월말 또는 12월 안에 사건을 종결지을 것이라는 추측들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전망인 것으로 보인다
정 군수 사건은 2015년 항소심에서 9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이후 검찰과 변호인이 2015년 8월 각각 대법원에 상소했지만 이후 2년이 넘도록 별다른 재판 동향을 보이지 않고 낮잠을 잤던 상황이다.
정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진행이 더디자 주민들은 "정 군수의 변론을 맡은 로펌이 대형이기 때문에 재판까지 늦춰지는 건가?"라며 법조계를 불신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정 군수와 같이 당선된 유영훈 전 진천군수의 사건이나 임각수 전 괴산군수의 사건은 이미 종결돼 두 군수 모두 옷을 벗은 것에 비하면 정 군수의 사건은 크나큰 혜택(?)을 보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했던 것.
특히 유영훈 전 진천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재판에 넘겨진 후 속전속결로 재판이 진행, 2015년 8월 대법원 상고심에서 유죄가 확정돼 군수직을 잃었다. 정 군수가 2심을 끝낸 기간에 유 전 군수사건은 3심까지 모두 마무리 된 것이다. 정 군수의 사건 재판이 어느 정도 느리게 전개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형사공판 판결은 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로 부터 6개월 이내에, 항소심 및 상고심은 기록을 송부받은 날로 부터 4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기준에 맞춰보면 2015년 8월 대법원에 상고이유서 등이 제출된 정 군수의 사건은 2015년말 또는 2016년 초에는 마무리 됐어야 한다. 그런데도 정 군수 사건은 아직까지 대법원에 사건은 계류 중이다.
아무튼 정 군수의 공직 선거법 위반 사건도 민선6기 임기 후반이고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마무리 하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분명해보인다.
한편 정 군수의 법정 다툼은 지난 2014년 8월 24일 시작됐다. 출판기념회 초청장 발송 과정에서 군이 업무상 관리하는 다수의 군민 정보를 사용, 공직선거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면서다.
당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300만원과 개인정보법 위반 500만원이 벌금을 구형했지만 1심 판결에서 공직선거법 벌금은 200만원, 개인정보법 위반 벌금은 300만원으로 감형됐다.
공직선거법 상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기 때문에 1심 재판 후 곧바로 항소해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액을 90만원으로 크게 낮췄다.
정 군수는 이후 아주 여유롭게 3심을 준비하고 있지만 2심은 직위상실형만 아닐 뿐 죄는 있다고 인정한 판결이다.
정 군수와 관련된 사건으로 관련 공무원들도 유죄 판결을 받아 전과자가 됐고 이후 또 군수 비서실의 요청에 의해 읍면사무소 계장들이 무단으로 주민등록시스템을 활용해 3천900여 주민의 전출 및 생존여부 등을 파악한 것이 드러나죲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8명이 기소돼 1심에서 1명이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당시 읍면사무소에 이 업무를 요청한 비서실 관계자는 이 사건으로 아직도 1심 재판 계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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