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보은군 학교비정규직 32개 분야 총235명
③보은군 학교비정규직 32개 분야 총235명
  • 김선봉 기자
  • 승인 2017.08.31 11:01
  • 호수 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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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존엄성을 가르치는 학교에 차별 존재하면 안돼
문재인 새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상시적이며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대상에는 기간제와 파견·용역·대행·위탁기관의 근로자는 물론, 무기계약직의 처우개선도 함께 추진하게 된다. 본보는 비정규직 형태 중, 위탁(대행), 기간제, 교육기관과 그밖의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현황에 대해 3회에 걸쳐 소개하고자 한다.

학교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적 이슈로 많은 이들에게 이미 익숙한 문제이다.  군내 교육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대부분 무기계약직이지만, 일부 상시지속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노동자들이나 간접용역 형태로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고용이 불안한 가운데 업무를 지속하고 있다.

보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군내 교육기관 무기계약직은 17개 분야에 걸쳐 141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으며, 13개 분야 70명의 기간제, 당직기사와 청소용역 24명, 총 235명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살펴보면 무기계약직 △교무실무사 31명 △사감 2명 △사서 4명 △사회복지사 1명 △영양사 3명 △유치원방과후교육사 4명 △임상심리사 1명 △전문상담사 8명 △ 복식학급 전일제강사 1명 △조리사 6명 △조리원 40명 △초등돌봄전담사 17명 △ 특수교육실무원 12명 △특수교육치료사 1명 △특수종일반 방과후 실무원1명 △행복나눔실무원 6명 △행정실무사 3명으로 총 141명이다.

기간제는 △승하차 실무원 8명 △원어민 보조교사 3명 △유치원돌봄 실무원 1명 △전일제강사 4명 △스포츠강사 1명 △체육지도사 6명 △기간제교사 16명 △시간제기간제교사 9명 △사서실무원 1명 △영어회화전문강사 5명 △시설관리직 대체인력 11명 △ 산학겸임교사 1명 △기타강사 4명으로 총 70명이다.

용역형태로는 △당직기사 5명 △청소용역 19명으로 총 24명이다. 이중 무기계약직은 고용이 보장된 노동자들이지만, 이들은 자신들을 비정규직이라고 말한다. '정년만 보장됐을 뿐, 승진도 호봉도 없기 때문에 10년을 일해도 처음 일하는 사람과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이다.

또한 기간제의 경우에는 고용불안정과 기본월급이 오르지 않으면서 상시적으로 근무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체육지도사의 경우 각 학교마다 체육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사격이나 인라인, 역도 등을 담당하는 강사로 이들은 전문성과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1년단위로 계약을 해, 호봉이나 성과급이 없다. 이마저 예전에는 도교육청에서 고용했으나, 올해부터 학교에서 고용하는 형태로 전환돼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아직까지 보은군내에서 체육지도사가 재계약되지 않은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언제 발생할지 불안한 가운데 일할수밖에 없다. 우리가 익히 들었던 전국소년체전의 각종 금메달, 은메달 소식 이면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굴레가 있었던 것이다.

스포츠강사는 체육지도사보다 더 열악해 여러 학교를 계약해야만 생계유지가 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또한 초등돌봄이나 유치원방과후, 특수교육 등은 돌봄노동으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 업무과중이 큼에도 처우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이다.

학교비정규직노조 충북지부 최은아 조직부장은 "학교에는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이 존재합니다. 10년을 일해도 자신의 노동의 가치, 전문성이 인정되지 않는 비민주적인 구조속에서 교육발전을 기대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라며, 이어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가르쳐야 할 학교에서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에게 가해지는 차별은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의 본보기가 될 수 없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닙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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