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수해복구비 보은 59억 증액 확보
박덕흠, 수해복구비 보은 59억 증액 확보
  • 편집부
  • 승인 2017.08.24 10:34
  • 호수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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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외 대원천과 가고천, 당초 미반영→각각 29억, 30억 증액

국회 국토교통위원 소속인 박덕흠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8월 17일, 지난 7월 집중호우 수해복구비로 괴산군 354억, 보은군 118억 등 총 472억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심의과정에서 보은 59억원, 괴산 34억원 등 93억을 추가확보한 것이다.

보은군은 읍면 단위의 피해로 특재구역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대원지구 29억원과 오대지구 30억원 어온세천 54억원 산외면 산사태 5억원 등 총 118억원이 확보됐다.

증액관련, 당초 기재부는 산외면 대원천과 가고천 정비사업을 반영하지 않았으나, 박 의원이 특별재난구역 배제 형평성과 재발위험을 강력히 피력해 각 29억과 30억씩 추가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괴산군도 행정안전부의 심의과정에서 46억원을 신청한 칠성농어촌도로에 대해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6억원 배정에 그치자 박 의원은 기재부에 강력히 주장해 결국 40억이 증액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23ha의 농경지 유실과 131가구 277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보은군 내북면 도원리 도원천의 경우, 이번 행안부 복구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해 보은군과 주민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도원천의 경우, 이번 복구지원에서 제외된 대신, 별도예산을 배정하여 소하천 예방사업으로 추진하기로 정부와 협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한편 박의원은 보은군이 특별재난구역에서 배제되자, 읍면동 단위로도 세분화하여 특별재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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