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박덕흠 의원,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 편집부
  • 승인 2017.08.10 11:15
  • 호수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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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득세의 30%의 범위 내에서 고향에 납부 가능

박덕흠 의원(자유한국당, 국회국토교통위원회)은 지방소득세의 일부를 납세의무자의 고향 또는 장기간 거주지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으로 인구 및 경제력이 집중되면서 지방과 도시의 재정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납세의무자가 주민소득세의 30%의 범위 내에서 본인의 고향이나 일정기간 거주한 지역에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엸군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양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국토균형발전의 해결책으로 2008년부터 고향세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박 의원은 "대다수의 출향인들이 타지에서 일하면서도 자신을 키워준 고향발전을 위해 어떻게든 도움을 주고 싶은 생각이 간절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출향인이 본인의 고향에 재정적 도움을 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고향을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의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발의배경을 밝혔다

박덕흠 국회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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