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한 '선거법 위반' 250만원 벌금 확정
이재한 '선거법 위반' 250만원 벌금 확정
  • 송진선 기자
  • 승인 2017.07.13 16:16
  • 호수 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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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 사전선거 운동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 인정

2020년 4월 예정된 21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 불가

더불어민주당 동남부4군 지역위원회 이재한 위원장이 지난 7월 11일 열린 대법원에서 벌금 2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로써 이재한 위원장은 3년 뒤인 오는 2020년 4월 예정된 21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5년간, 징역형 이상을 받으면 10년간 공식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항소심에서 판결한 벌금 250만원에 대해 무변론 상고기각 판결을 내린 대법원은 지난 4월25일 대전고등법원의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당시 대전고법 제8형사부(전지원 부장판사)는 이재한 위원장이 지난 2016년 1월1일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앞두고 옥천읍내 해맞이 행사장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인정했다.

또 같은 해 3월12일 옥천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현직 국회의원인 박덕흠 의원이 "지난 4년간 30가지 공약을 하고도 한 건도 이행하지 못했다"고 발언한 점도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위원장의 이 같은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고,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즉각 항소, 결국 금배지의 꿈과 멀어지게 됐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력한 후보로 평가되던 이재한 위원장이 이번 대법 판결로 출마가 불가능해지자 민주당내에서는 당혹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군민들은 새로운 출마자를 점쳐보는 등 차기 후보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재한 위원장은 18대를 이 지역구의 국회의원이었던 아버지 이용희 의원으로 부터 지역구를 세습받았다는 부정적인 여론에 의해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됐으며 괴산군까지 선거구가 확대된 20대 선거에서도 절치부심했지만 전체 투표수의 43.32%인 3만9천524표를 얻는데 그쳐 낙선했다.

20대에서 선전한 이재한 위원장은 여당 후보가 될 21대 선거에서는 국회 입성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는 군민들도 많았지만 행운의 여신은 이재한 위원장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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