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공장 관리안한 보은군에 책임묻겠다"
"퇴비공장 관리안한 보은군에 책임묻겠다"
  • 송진선 기자
  • 승인 2017.07.13 16:09
  • 호수 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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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가동으로 질신 주민들 또 악취 시달려

수한면 질신1리 S영농조합법인에서 퇴비공장 영업정지가 끝나자마자 공장내 재료를 이용, 가동을 하자 또다시 참을 수 없는 악취에 시달리고 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경지에 이른 주민들은 악취의 뿌리를 뽑기 위해 "당초 허가를 내주고 관리를 하지 않아 주민들을 악취에 시달리게 하고 오정 소류지까지 오염되는데 보은군이 방조했다"며 보은군을 대상으로 행정소송 제기를 준비하고 있다.

질신1리 청년회원 등 주민들은 하늘아래 첫 동네 해발고도가 300미터에 육박하는 천혜의 땅을 오염의 진원지로 만든데 그 근본에 보은군이 있다고 보고 허가를 내준 보은군에 무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수한면 질신1리 S영농조합법인이 개설한 퇴비공장은 원래 이곳에 설치할 수 없는 공장이다. 공장 허가 당시인 2012년 농어촌정비법을 보면 저수지 만수위와 수계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2㎞이내는 공장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데 수한면 질신1리 S법인 공장 부지와 불과 450미터 거리에 오정 소류지가 위치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공장이 들어설 수 없었다. 그러나 동법 시행령 30조 예외조항 3호에 시장, 군수가 수질오염 방지 시설 등 환경상 안전한 대책을 세워 관할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과 협의한 곳은 공장 설립이 가능하도록 문을 열어두었다. S법인은 이 조항을 근거로 원칙적으로는 공장을 세울 수 없는 곳에 공장을 세운 것이다.

S영농조합법인은 이근거에 부합하기 위해 환경안전대책을 수립해 보은군에 제출, 보은군은 업체가 제출한 보완서류로 금강유역환경청에 협의요청했고, 금강청은 S법인이 수립한 안전대책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받아들여 공장 인허가가 나도록 해줬다.

당시 S법인이 수립한 환경 안전대책은 △폐수배출시설 또는 유해화학물질 생산시설로 변경 불가 △환경상 안전한 대책 검토, 이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발생시 추가적인 악영향이 우려되는 경우 별도의 대책 수립 △발생한 오수는 전량 위탁처리 △토양오염침출수 유출방지 위한 공장 바닥 콘크리트 포장 △비점 오염물질 유출로 인한 영향 최소화 위한 완충녹지 및 비점오염물질 저감시설(저류조) 설치가 이행조건이었다.

그러나 공장을 가동하면서 공장 허가조건이었던 위의 사항 상당부분을 위반한 것이 드러났다.

주민들은 "당초 퇴비공장은 우리동네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장이 아닌데 서류를 보완해 허가를 받았다. 그렇다면 보은군에서 더 관심을 기울여 관리감독을 했어야 한다. 그런데도 보은군은 주민들이 수차례 악취 민원을 제기해도 별다른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다. 주민들의 집단행동과 언론에서 보도를 되자 뒤늦게 업체를 고발하는 등 호들갑을 떨었다. 그렇다면 끝까지 이 공장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다""며 “지금 공장 주인이 다시 가동해 퇴비를 생산하겠다고 하는데 또 심각하게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 허가를 내준 공무원들은 창문 열고 맘 편히 지내지만 우리는 더워도 문을 열지 못하고 산다"며 발끈했다.

주민들은 또 "현재 공장주인 S법인은 전 주인이 왕겨적재함 속에 보관하고 있던 폐기물 재료를 퇴비 원료로 사용했다는데 보은군에서는 지난해 12월 공장 내 모든 잔여물은 폐기물 처리장으로 처리했다고 들었다. 그래서 주민들은 모두 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왕겨 적재함 속에 폐기물이 감춰져 있었는지 의문이다"며 "군은 이 공장에서 반출된 폐기물양은 얼마나 되고 또 폐기물을 받은 처리장은 어디인지 확실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보은군 관계자는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공장부지 및 건물을 확인한 결과 왕겨적재함은 공장 부지가 아니어서 이곳에 있던 폐기물은 확인하지 못했던 것 같다. 이것을 옮기면서 악취가 나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 업체에 빨리 처리하라는 공문을 시행했다. 업체 관계자는 왕겨적재함에 있던 100톤 정도의 폐기물을 반출,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말하고 "주민 민원이 특히 많았던 곳인 만큼 앞으로 더욱 주의깊게 살펴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유하거리 : 하천, 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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