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때가 안됐나? 정 군수 사건 결과에 촉각
아직도 때가 안됐나? 정 군수 사건 결과에 촉각
  • 송진선 기자
  • 승인 2017.07.06 10:16
  • 호수 4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7월 3일 정상혁 군수는 취임3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대법원 확정판결이 남은 생태이긴 하지만 그동안 군수로서의 행보에 아무 지장도 받지 않고 취임3주년 기념식까지 군수로서의 직위를 십분 수행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보은군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의 하나는 정 군수의 대법원 판결결과다.

조만간 판결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전망을 하는 군민들이 있는가 하면 임기 6개월을 남긴 12월말쯤 판결을 내릴 것이라는 예측도 하는 등 여러 각도로 예단을 하고 있다.

군민들이 정 군수 사건결과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민선6기 임기가 얼마 남지않았고 정 군수의 행보가 3선출마를 염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여러 지인들에게 출마 의사를 밝히는가 하면 현재 벌여놓은 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하거나 김정 선생 추모제에서는 자신이 구상하고 있는 관련 사업을 3선 임기 마지막 해에 마무리하는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하는 등 3선 도전을 위한 행보를 성큼성큼 내딛고 있어서 정 군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그만큼 중요해졌다.

정 군수의 법정 다툼은 지난 2014년 8월 24일 시작됐다. 출판기념회 초청장 발송 과정에서 군이 업무상 관리하는 다수의 군민 정보를 사용, 공직선거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면서다.

당시 검찰이 구형한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300만원과 개인정보법 위반 500만원은 1심 판결에서 공직선거법 벌금은 200만원, 개인정보법 위반 벌금은 300만원으로 감형됐지만, 공직선거법 상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기 때문에 1심 재판 후 법정을 나오던 정 군수의 얼굴빛,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추종자들과 같은 지지자들은 침통한 반응을 보였다. 이 사건으로 관련 공무원들도 유죄 판결을 받아 전과자가 됐고 이후 또 군수 비서실의 요청에 의해 읍면사무소 계장들이 무단으로 주민등록시스템을 활용해 3천900여 지역주민의 전출 및 생존여부 등을 파악, 보고한 것이 드러나 또다시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8명이 기소돼 이중 1명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당시 읍면사무소에 이 업무를 요청한 비서실 관계자는 이 사건으로 아직도 1심 재판 계류 중에 있다.  정 군수로 인해 공무원 상당수가 사건에 연루돼 전과자가 되거나 사법기관을 오가고 재판정에 서는 등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정 군수는 국내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로 법률구조팀을 보강하며 직위 유지를 위해 안간힘을 썼고 급기야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벌금액이 90만원으로 크게 낮춰지는 쾌거를 올렸다. 아직 대법 판결을 남겨놓고 있지만 정 군수는 현재를 기준으로 벌금 90만원을 받은 유죄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같이 최종 판결이 나지 않은 정 군수 사건은 지방선거가 가까워오면서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 중의 하나이지만 대법원에서는 낮잠을 자는 장기미제 사건 중의 하나다.

정 군수 사건 판결이 늦어지고 있는 것과는 달리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정 군수와 같이 당선된 유영훈 전 진천군수의 사건이나 임각수 괴산군수의 사건은 이미 종결됐다. 유영훈 전 진천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재판에 넘겨진 후 속전속결로 재판이 진행, 2015년 8월 대법원 상고심에서 유죄가 확정돼 군수직을 잃었다.

정 군수가 2심을 끝낸 기간인 이때 유 전 군수의 모든 판결은 이미 마무리 된 것이다.

임각수 전 괴산군수 사건도 정상혁 군수보다 훨씬 늦게 재판을 시작했는데도 이미 재판이 종결됐다. 권선택 대전시장 사건 또한 정 군수 건 보다 훨씬 늦게 재판이 시작됐는데도 대법원까지 갔다가 다시고법으로 왔다가 다시 대법원에 상소하는 등 빠르게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들 사건과 달리 정 군수의 사건 재판이 확연히 느르게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형사공판 판결은 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로 부터 6개월 이내에, 항소심 및 상고심은 기록을 송부받은 날로 부터 4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2015년 8월 대법원에 상고이유서 등이 제출된 정 군수의 사건을 위의 기준에 맞춰보면 2015년말 또는 2016년 초에는 마무리 됐어야 한다. 그런데도  2017년 중 6개월을 보낸 지금도 정 군수 사건은 여전히 대법원에서 법리 검토중에 머물러 있다.

물론 재판이 오래 걸린다고 해서 무조건 비판할 수는 없다. 재판의 생명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실을 발견하느라 시의성을 상실한다면 그 진실은 휴지조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재판의 공정성 못지않게 중요한 덕목이 신속성이라고 한다.

헌법에서도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 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 27조 3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 군수 사건의 재판은 신중한 재판인지, 아니면 늑장 재판인지….

민선6기 3주년, 임기 1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3선 행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는 정 군수의 대법원 판결이 더욱 궁금한 이유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