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 위치표지에 112신고번호 표기
속리산 위치표지에 112신고번호 표기
  • 편집부
  • 승인 2017.06.22 11:23
  • 호수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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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속리산사무소, 안전한 등산로 만들기 협업

보은경찰서(서장 이민수)와 속리산 국립공원 사무소가 지난 6월 21일 협업으로 속리산 국립공원 ‘세조길’에서 경찰 긴급신고 112 번호 표기를 실시했다.

금번 긴급신고 112번호 표기는 국립공원에서 등산로 상 약 500여 미터 간격으로 설치 운용중인 다목적 위치표지에 경찰 신고번호를 표기함으로서 범죄나 안전사고 등 도움이 필요한 등산객이 경찰 112로 신고하면서 위치번호를 알려주면, 위치번호가 표시된 지도를 활용 신속히 신고현장으로 출동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다목적 위치표지에는 속리산 국립공원 사무소나 소방서 연락처는 표기되어 있으나, 경찰신고번호는 표기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주변에 건물이 없는 산책로나 등산로 에서는 신고자의 신고위치 설명이 어렵고, 따라서 신고위치로의 출동 또한 쉽지 않았다. 이러한 등산로 범죄대응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국립공원 사무소 다목적 위치표지 번호운용에 착안 국립공원사무소와 협업을 통해 긴급신고 112번호 표기를 실시했다.

이번 다목적 위치표지 활용 112 긴급신고 번호 표기를 통해 경찰은 등산로 범죄신고 대응이 보다 신속하고 용의해 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더불어 시인성이 좋아 범죄예방효과 또한 기대하고 있다.보은보은경찰서·속리산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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