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모씨에 대한 재판 이제 시작할까
보은군 ○모씨에 대한 재판 이제 시작할까
  • 송진선 기자
  • 승인 2017.06.22 11:11
  • 호수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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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던 보은군 공무원 8명에 대한 1심재판이 끝난 가운데 개인정보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다가 심리가 중단된 전 군수 비서실장 ㅇ모(47)씨 재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 군수 비서실장 ㅇ모씨 재판은 보은군 주민등록 업무 담당 8명과 같이 지난 2015년 9월 17일 정식 재판이 청구된 후 지난 2016년 7월 19일 기일변경만 확정한 후 현재까지 1년 가까이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당초 검찰은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었으나 기각된바 있다 이후 서울 대형 로펌 변호인을 사는 등 자신의 변호에 최선을 다했다.

그동안 ㅇ모씨는 개인정보법 위반 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2015년 9월 청남소속 변호인을 선임한고 10월 5일 서울 소재 광장 변호인을 추가 선임하는 등 1심 재판에 대응해왔다.

추가 선임된 광장 변호인 A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1심의 200만원의 벌금을 90만으로 낮추도록 변론, 정 군수의 기사회생을 도왔던 서울 소재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다.

ㅇ모씨는 광장 변호인 A씨를 2016년 11월 2일 변호인으로서 지정을 철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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