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법 위반 혐의 공무원 1심 무죄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 공무원 1심 무죄
  • 송진선 기자
  • 승인 2017.06.22 11:11
  • 호수 399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명 중 7명, 1명은 선고유예 처분

주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해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보은군 공무원 8명 중 7명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1심재판이 시작돼 선고까지 장장 1년 8개월이 걸렸다.

지난 6월 23일 청주지방법원 형사 5단독 재판부(판사 정현우)는 개인정보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은 보은군 공무원 8명에 대한 1심 재판을 마무리 하면서 7명에게 무죄, 나머지 1명에게는 벌금 30만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읍사무소와 면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제 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공소가 제기됐다. 이중 선고유예판결을 받은 공무원은 4명의 전출 여부를 기재해서 제공한 범죄사실은 유죄가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전출일자, 전출여부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또 군수 비서실장이 요청한 것으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피고인이 특별히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경위에 참석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미숙한 업무처리를 반성하면서 향후 개인정보 보호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더 신경써서 업무처리를 다짐하는 등을 참작해서 벌금 30만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한다"고 주문했다.

이밖에 무죄판결을 받은 7명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범죄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피고인들이 행한 전출자 명부, 개인별 명부, 조회한 건수만으로는 범죄사실이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범죄 증명이 증거에 의해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2015년 1월 12일 당시 군수비서실장 ㅇ모씨로부터 지시를 받은 공무원 8명이 주민등록시스템 등을 활용해 각각 보은군민 6명에서 최대517명까지 약 4천명의 주민에 대한 개인정보를 파악, 비서실에 보고한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다.

검찰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벗어났다며 2015년 8월 3일 약식명령(100만원의 벌금형)을 청구했으나 해당 공무원 8명이 이에 반발해 9월 17일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이다.

당시 업무지시 당사자이기도 했던 ㅇ모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한 8명의 공무원들을 만나 정식 재판청구를 취소할 것을 설득하기도 했다.

만약 ㅇ모씨의 설득에 넘어가 벌금 100만원을 수용했다면 무죄판결을 받을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평생 전과자가 될 뻔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tonko78 2017-06-23 10:45:34
이런X공무원들.. 썩을대로 썩은 보은 군 공무원들 ..이참에 콩밥좀 먹어봐야되는거 아녀요
감싸주기식..지겹다 썪을대로 썪은 x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