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농협 임금피크제 도입
보은농협 임금피크제 도입
  • 김선봉 기자
  • 승인 2017.06.22 11:00
  • 호수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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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보장한 정년, 임금삭감으로 해결하나

보은농협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게 됨에 따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은농협은 일명 '정년연장법'에 의해 올해부터 정년이 기존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게 됨에 따라 인건비상승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17일, 임금피크제 찬반투표를 진행해, 직원 103명 중 89명이 투표해 찬성 66표, 반대 23표의 결과를 얻은 후, 이사회 승인을 얻어 시행하게 됐다.

이에따라 정년연장이 된 59세와 60세는 임금이 50% 삭감되는 것뿐만 아니라, 직책과 직급이 없이 일하게 된다. 이는 소위 '2년짜리 계약직'과 다를바 없는 형태로 후배들 눈치보며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이어지게 된다. 이를 증명하듯, 보은농협 정년연장 대상자는 4명인데 모두 희망퇴직의사를 밝혔다. 희망퇴직시에는 월평균임금의 10개월분을 특별퇴직으로 받게 되고, 하나로마트 장년층이 대부분인 비정규직들까지 적용된다. 실제 최저임금수준인 이들에게 임금삭감율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상대적 박탈감이 클 것으로 예상돼,법으로 보장한 정년을 임금삭감으로 해결하려한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문제는 노조와의 갈등이다.

사무금융노조 충북본부장 김원만은 "노조와의 별도 합의없이 임금피크제를 노조원에게 적용한다면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맞서고 있다.

이에대해 농협측은 "노조원도 투표에 참여했으며, 직원이 투표로 결정하고 이사회 승인을 얻었기 때문에 시행할 뿐이다"고 말했다.

반면, 김원만 본부장은 "동의절차는 집단적 동의절차가 아닌 개별적 동의절차를 받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을 맺은 후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될 시에는 노조합의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 기준의 효력에 따르면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노조와 농협이 단체협상을 맺은 이후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된 것으로 단체협상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결국 노조와 합의없는 임금피크제를 노조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김원만 본부장은 법적대응은 물론, 강력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난황이 예상된다.

한편, 보은농협은 정년을 2년 앞둔 4명의 직원이 희망퇴직 의사를 밝힘에 따라 오는 7월에 신규직원 3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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