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신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기소
질신 폐기물처리업체 대표 기소
  • 송진선 기자
  • 승인 2017.05.18 11:13
  • 호수 39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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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업체 전 대표 2명 구속 및 불구속 기소

수한면 질신리에서 가축분뇨 및 음식물, 폐수와 하수 처리 슬러지 등을 원료로 사용하는 유기질비료 제조공장 운영자 A씨와 B씨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검은 지난 5월 2일 이들 2명에 대해 A씨는 구속 기소하고 B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A씨와 B씨는 2012년 수한면 질신리에 톱밥, 동식물성 잔재물, 가축분뇨 처리 오니, 폐수처리 오니, 하수처리 오니 등의 원자재를 사용해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 퇴비공장을 건립 운영했다.

당시 회사 대표였던 A씨는 B씨를 전무로 채용해 공장을 운영하다 2015년 A씨는 공장을 경북 김천에 있는 C씨에게 팔았고, 전무였던 B씨는 지난 2015년 10월 C씨에게 공장을 임대받아 지난해 8월까지 10개월 동안 운영했다. 하지만 퇴비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시달렸던 질신1리 주민들은 보은군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불법 매립된 현장에서 뼈, 소털, 비닐 등 폐기물의 증거를 수집해 보은군에 제시하며 대책을 요구했다. 이어 보은경찰 및 청주지검에 업체 대표를 지낸 A씨와 B씨를 고발했다.

청주지검은 지난 3월 담당 검사 및 수사관이 직접 현장 조사에 나서 증거물을 확보하고 고발인 및 참고인 등의 조사를 벌였다, 이어 피고발인인 A씨와 B씨를 조사한 청주지검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는 구속 기소하고 B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에 대한 1차 공판은 오는 6월 2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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