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 특례법 3년 연장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3년 연장
  • 편집부
  • 승인 2017.05.18 10:54
  • 호수 39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도, 2020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 시행

충북도는 공유토지분할의 원활한 운영 및 혜택 대상 확대를 위해 당초 오는 5월 22일 만료 예정이었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기간을 3년간 연장 시행한다.

당초 2012년 5월 23일 발효돼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한시법으로 시행되었으나, 2017년 5월 22일까지로 다시 2년을 연장했다. 그리고 이번에 또다시 3년을 더 연장 해 공동주택 부지내 유치원 등 다수의 공동소유 토지에 대해 분할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2020년 5월 22일까지 시행하게 된다.

이 특례법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 중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 등에서 규정한 건폐율, 용적율, 분할제한면적 등에 저촉되어 분할을 하지 못하였던 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해 단독 명의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적소관청(시·군·구 민원실)에 분할신청서를 접수하면 조사측량과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심사·의결 절차 등을 거쳐 지적공부정리 및 분할등기까지 완료된다.

충북도에서는 특례법이 시행된 2012년 5월 23일부터 현재까지 205건에 606필지를 신청 받아 이중 178건(537필지)의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을 완료하여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했다.

충청북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