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미술관 추진, 관련 법 적용 잘못했다"
"보은군 미술관 추진, 관련 법 적용 잘못했다"
  • 송진선 기자
  • 승인 2017.03.30 11:13
  • 호수 38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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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반대급부 있으면 기부금품법 적용 안된다 다른 법 적용해야" 해석

결국 보은군 1년 5개월간 행정력 낭비한 것 아니냐 지적도 나와

'기부금품법'을 적용해 추진한 미술관 건립 사업은 보은군이 해당되지 않는 법을 적용했다는해석이 나와 어느 법을 적용하는 것조차도 모른 채 1년 5개월간 행정행위를 한 것 아니냐 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은군회는 지난해 12월 26일 '보은군이 복합문화시설 내 이열모 미술관을 건립하기 위해 작품 등을 무상기증 받고 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군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반대급부가 없어야 하는데도 반대급부가 있는 협약으로 기부금품법을 정면 위반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보은군의회로 부터 감사청구를 받은 지 약 2개월 만에 회신했다. 회신한 내용에 대한 감사원 담당자의 해석은 '기부금품법은 기부를 받으면서 반대급부를 하지 말라는 법이다. 또 기부는 자발적이고 무상출연의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보은군은 고 이열모 화가 측과 ①미술관 건립 ②흉상건립 ③기증자가 추천하는 자로 관장을 선임하고 예우는 보은군 규정에 의한다는 것은 반대급부가 있는 조건의 협약을 했기 때문에 이열모 화가측이 기증한 작품 및 미술도서 등은 기부금품이다. 그래서 기부금품법을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해석했다.

결국 보은군이 이열모 미술관을 계속 추진하려면 다른 법을 적용해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경우 기증한 작품 및 도서에 대한 가치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을 '기부금품법'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2016년 5월 개정했으나 정상혁 군수가 이 업무를 시작한 시점이 2015년 10월이어서 만약 이 법을 적용할 경우 정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우려도 낳울 수 있다.

행정자치부도 지방자치단체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반대급부를 해줄 수 없다고 적시, 보은군이 추진하는 미술관 건립 사업이 사실상 진퇴양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모양새다.

하지만 보은군은 보은군의회와 주민들이 감사를 요청한데 대해 '미술작품 등은 기부금품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보은군이 기부금품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므로 종결 처리한다는 감사원의 회신내용에 고무돼기도 했다.

보은군도 보은군의회의 감사 청구 전 보은군 자문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구한 결과 기증협약은 행정청이 사경제 주체로서 체결한 사법상 계약에 해당되고 표구예산 의결은 재산취득에 대한 사후 추인이 이뤄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해석을 받아냈다. 또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복합문화시설 건립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기부금품도 유상으로 취득할 수 있다고 해석했으나 만약 기부금품을 유상 취득할 경우 엄청난 군비가 또 소요되기 때문에 논란을 계속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대해 보은군의회 하유정 의원은 "마치 보은군이 이긴 것 같이 호도하고 있지만 감사원의 답변 내용에 대해 감사원 담당자에게 재차 질문을 하고 해석을 요구하고 또 행자부, 법제처 등에도 관련법에 대한 유권 해석을 받는 등 백방으로 해석을 요구한 끝에 보은군이 엉뚱한 법을 적용했다는 결론을 얻어냈다"며 결국은 1년5개월간의 행정력을 낭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보은군은 당초 충북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의한 도비와 국비, 군비 등 총 150억원을 투입해 복합문화시설을 건설하겠다고 했으나, 100억인 넘는 심규사업은 투융자 심사를 받는 등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인지 충청북도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전략사업 확정 내역에는 도비 42억6천만원, 군비 28억4천만원 총 71억여원으로 축소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충북도는 보은군의 복합문화시설 사업은 관련법절차 이행 및 군비 확보시까지 유보시켜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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