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수는 부끄러워해야 한다
보은군수는 부끄러워해야 한다
  • 편집부
  • 승인 2017.03.16 11:16
  • 호수 38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승종

필자는 지난해 12월 보은군민 388명의 서명을 받아 보은군수가 미국인 이열모측과 협약했던 미술품 기증협약서 내용이 기부금품법 위반임을 주장하며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했다.

감사청구의 근거는 보은군이 이열모 그림을 기증받으면서 적용했던 기부금품법이다.

즉 보은군이 2016년 1월 27일 개최한 보은군기부심사위원회에 제출한 기부금품 심의 자료 3항의 관련법규적용 내용에는 분명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5조 2항 및 같은법 시행령 14조 제 1항을 적용했던 보은군 문서 자료를 확보하고 이 명백한 증거를 바탕으로 감사청구를 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받은 감사원의 답변은 기부금품법 2조의 '기부금품이란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보은군은 이열모 미술품을 기증받으면서 이미 미술관건립, 흉상제작, 초대관장 선임 등 반대급부가 존재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기부금품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부금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감사원이 내린 결론이다. 따라서 필자가 보은군이 기부금품법을 위반했다며 감사청구를 한 것은 애초 보은군이 법률을 잘못 적용해 물품을 기증받았기 때문에 감사원에 감사청구 취지에 맞지 않아서 감사를 할 수 없다는 해석이었다. 즉 보은군이 법률적용을 잘못했다는 지적이었다.

감사 청구 취지에는 맞지 않았지만 필자가 주장했던 바대로 미술관건립의 조건부 협약은 보은군의 잘못된 행정행위임이 명백히 드러났다. 결국 보은군은 중요 사안에 대한 법적용을 잘못하는 행정오판으로 2년 가까이 엄청난 행정력을 낭비했고 군민과 의회를 농락한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이 얼마나 부끄러운 행정인가?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보은군은 감사청구의 당사자인 필자나 보은군의회에 공식 사과는커녕 순박한 군민들을 호도하면서 비열하고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처음에는 미술관 짓겠다고 했다가 박물관을 붙여 복합문화시설 하더니 감사원으로부터 법적용을 잘못했다는 것이 알려지니까 이제는 미술관이 아닌 미술전시관을 짓겠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미술관? 미술전시관?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정상혁 군수는 행정의 오판을 인정하고 법 적용을 제대로 해서 올바른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한다. 더 이상 군민과 의회는 속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가난한 보은군이 왜 미국인을 위해서 국민혈세 150억원을 들여 미술관을 건립해야 하는가. 얼빠진 짓거리이다. 보은군 당국자의 견강부회(牽强附會) 하면서 계명구도(鷄鳴狗盜)하는 작태에 인내의 한계를 느낀다.

인생사 회자정리라 했는데 필자의 지나온 과거를 돌이켜보면 함부로 맺은 인연에 대해 후회가 크다. 진실한 사람에게만 투자했어야 했는데 말이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진실은 보이거나 만져지지 않는다. 단지 가슴으로만 느껴질 뿐이다.

그동안 388명을 포함해 성원해주신 군민여러분과 보은군의회 의원님들의 꼼꼼한 의정활동에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