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재정관리 소홀 지적
보은군 재정관리 소홀 지적
  • 송진선 기자
  • 승인 2017.02.16 11:00
  • 호수 38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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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감사 … 970여만원 환급 및 회수 요구

보은군의 재정관리 및 민간위탁사무 추진실태에 대한 충북도의 감사결과 업무 추진 문제점 6건에 대한 시정 및 주의 등 지도감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충청북도는 지난해 11월 보은군이 2014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추진한 재정관리 및 민간위탁사무 추진 업무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 세입세출외 현금관리의 투명성 제고와 민간위탁 사무 업무처리의 체계 정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감사결과 보은군은 시정 3건, 주의 2건, 개선 1건 등 총 6건이 지적되고 현금 처리업무 소홀 25건 205만6천원, 직접사업비 민간위탁금 편성 집행 및 정산 소홀 1건 771만4천원의 회수명령을 받았다.

신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없지만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고 법률에 의한 공직 수행이 요구되는 숙제를 남겼다. 지적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입세출외현금 일시보관금 처리업무 소홀

보은군에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총 25건 205만6천원을 보관금 반환, 일반회계 세출 반납 또는 세입조치하지 않고 장기간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지방재정법 및 보은군 재무회계규칙에 의하면 세입세출외현금 출납회계를 운영하면서 연말정산, 환급세, 과납보험료, 이자발생액 등에 대해서는 환급대상자 파악 또는 세입조치 등의 사유를 파악해 환급하고 또 5년 동안 반환청구가 없는 보관금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납입해야 하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장기간 보관하고 있었던 것.

△세입세출외현금 출납부 정리 소홀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출납원은 현금을 취급할 때에는 모두 현금출납부에 출납할 때마다 이를 기재해야 하지만 통장잔액과 현금출납부상 잔액이 일치하지 않는 등 세입세출외현금 출납부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입세출외현금 보관금 세입 세출 예산 미편성

보은군이 2014~2016년도 까지 위탁받은 지역지원사업비 6천138만원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해 집행해야 하지만 임의대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4년도 모 단체가 사랑의 점심나누기 사업으로 입금한 2천938만원을 일반회계에 편성하지 않고 쌀 10㎏ 1천278개를 구입해 배포하고 15~16년도에도 3천200만원으로 지역문화상품권 1천700매와 1천500매를 각각 구입해 배부하는 등 3년에 걸쳐 6천138만원을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위반,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서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이 적발됐다.

△생활폐기물 수입 운반 대행사업비 정산 부적정

보은군 생활폐기물 수입 운반 및 가로 청소업무대행 사업비에 대한 정산처리를 하면서 업무 부적정을 지적받았다.

대행사업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규정의 비목별 용역원가 산정범위 내에서만 사업비를 지출토록 지도하고 사업비 정산 시 비목간 증감액은 사업비 내에서 조정하되 지출 불가항목은 정산에서 제외하고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비율에 따라 계상해야 한다.

그러나 보은군은 복리후생비에서 지출해야 하는 급식비를 기타경비로 지출하고 화환구입비 등은 대행사업자가 기업이윤에서 지출하게 해야 하는데도 기타경비로 인정해줘 순 원가를 증가시키고 일반관리비를 증액한 후 이윤에서 차액을 공제하는 등 정산처리 업무가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민간위탁 협약서에 대한 공증 미이행

보은군사무의 민간위탁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과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등과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야 하고 이를 반드시 공증해야 한다.

그러나 보은군은 지난 2015년 7월 17일 보은동부일반산업단지 오수처리시설관리를 민간위탁받은 모 업체와 공증을 하지 않는 등 상하수도사업소 1건, 스포츠사업단 1건이 협약사항을 공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시정 조치됐다.

△직접사업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 집행 및 정산 등 소홀

보은군으로부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위탁을 받은 모 법인이 시설공사를 하고 준공검사까지 하는 등 북치고 장구치는 행태가 충북도 감사로 드러났다.

2011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보은군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운영, 관리를 위탁받은 모 법인이 2015년 10월 보수공사를 실시했는데 이는 유지, 보수 개념을 넘어선 대수선 공사이기 때문에 보은군이 시설비 예산으로 편성해 직접 시행해야 하는데도 모 법인 민간위탁사업비 내에서 대수선 공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수탁자인 모 법인이 시설관리 특허권 보유사라는 이유로 관할 대전지사를 시공사로 지정해 수의계약, 본사와 지사간 내부 거래하는 형태로 보수공사를 실시했다.

더욱이 수탁자가 스스로 준공감사까지 시행하는 행태를 자행한 것이 적발됐다.

또 설비 보수공사에 대한 민간위탁금 청구 시 보수공사 소요사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사비에서 제외해야 하는데도 이를 지출 771만4천원의 예산낭비를 초래, 회수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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