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여파 축협조합장 선거 연기
구제역 여파 축협조합장 선거 연기
  • 송진선 기자
  • 승인 2017.02.10 19:50
  • 호수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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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 21일로 실시할 예정이었던 보은·옥천·영동 축협 조합장 선거가 무기 연기됐다.

보은군 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보은·옥천·영동 축협 조합장 선거를 무기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축협은 지난 2월 9일 오후 3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해 구제역으로 인한 조합장 선거연기의 건을 상정한 결과 선거 연기에 합의,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에 이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올해 국내 처음으로 지난 5일 보은군 마로면 관기리 젖소농장에서 구제역이 터진 후 나흘만인 9일 탄부면 구암리 한우농가에서 추가 발생하는 등 구제역이 확산 조짐을 보이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축산 방역 당국의 이동통제 조치로 선거운동이나 투표 시행이 어려워 선거일을 연기해야 한다는 해당 조합의 요청을 수용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상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할 수 없을 때는 연기가 가능하다.

선관위는 구제역이 진정되면 해당 조합과 협의해 선거운동 기간과 선거일을 다시 정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6∼7일 이뤄진 후보자 등록은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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