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스포츠 대회 유치금 삭감 논란
보은군 스포츠 대회 유치금 삭감 논란
  • 송진선 기자
  • 승인 2017.01.12 11:35
  • 호수 37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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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진실① 협약 이행못했는데도 보조금 환수못해

협약 이행못했는데도 보조금 환수못해
3천명 계획에 350명 참가했는데도 6천만원 정액 정산
 

전국 규모 대회의 유치는 각종 체육단체 중앙협회와 전지훈련 및 각종 대회 유치 규모가 확정되면 대회 유치 신청서에 해당 체육단체 협회장과 군수가 날인한 후 그에 따른 보조금을 선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이협약의 헛점은 협약 당시 계획인원이 참가치 않을 경우 차액을 반환하는 등의 페널티 조건을 부기하지 않은것이다. 이로인해 당초 1천명이 참가한다고 하고 500명만 참가해도 나머지 금액을 반환 받을 수 없다.

실제로 군의회가 지적한 전국유소년 축구대회의 경우 당초 2천400명 참가 계획서에 의해 5천만원을 보조했지만 1천200명만 참가했다.

6천만원이 지원된 실내양궁대회는 당초 3천명을 참가 계획인원으로 잡았으나 350명만 참가했다. 그렇지만 6천500만원이 전액 지출됐다. 500만원이 지원된 회장기 검도대회는 당초 1천명을 목표로 했으나 500명만 참가했다.

6천500만원을 지원한 학생우슈선수권대회도 3천600명이 온다고 했지만 1천명만 참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협약시 계획했던 인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데도 당초 유치 금액은 정상적으로 선지급하고 보조금 전액이 집행됐다. 계획인원이 참가하지 않은 것에 대한 페널티로 보조금을 환수하지도 않았다.

결과적으로 보은군이 돈을 주고도 큰 소리 못치고 있고 매년 대회만 유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강하게 드는 대목이다.

따라서 향후 각종 대회 유치 시 보조금 전액을 선지급하는 현재의 관행을 사업 진척도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개최 후에는 참가 선수와 임원 등의 인원이 참가했는지 확인하는 등 협약조건을 확인하고 추후 정산하는 등의 방법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지역물품 의무사용 비용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모 체육단체의 경우 시상품 등을 모두 외지에서 구입해온 것이 확인됐다. 이는 보은군이 내세우는 대회 유치의 가장 큰 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명분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지역물품 구입율을 높이는 의무조항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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