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열모 화가 작품 기증받으며 실정법 위반했다"
"이열모 화가 작품 기증받으며 실정법 위반했다"
  • 송진선 기자
  • 승인 2016.12.01 12:10
  • 호수 37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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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추진위, 감사원 감사청구 서명받고 사법 기관 고발도 검토

복합 문화시설 건립 반대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승종)는 정상혁 군수가 이열모 화가의 작품을 기증받으면서 기부금품법과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며 감사원 감사 청구 취지의 서명을 받고 있고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30일 기자회견을 한 이 단체의 김승종 위원장은 "기부금품법에 '기부금품이란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정 군수는 '이열모 미술관을 군내 설치하고 초대 관장을 기증자가 추천하는 자로 선임해 군 규정에 의해 처우하겠다'는 반대급부가 있는 조건부 협약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자치법 제39조 6항에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은 지방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 군수는 이열모 화가의 작품 등을 기증받으면서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은 재정자립도 7.8%인 전국 최하위권인 가난한 보은군이 균특예산으로 불요불급한 미술관을 건립하는 것은 어려운 현실을 도외시한 정상혁 군수의 오만하고 독선적인 군정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대한민국 국민도 아닌 미국인 이열모라는 화가를 위해서 가난한 보은군이 왜 미술관을건립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며 몰상식적인 군정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위원장은 이어 1단계 때는 균특 예산을 농업부문에 투자했지만 정상혁 군수가 재임하면서 2, 3단계 사업은 농업부문에 전혀 투자하지 않았는데 이는 농업군인 보은군 농민을 무시한 정책이라고 도높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9월부터 이열모 미술관 건립 반대 시위를 시작해 현재도 매일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한편 정상혁 군수는 지난해 10월 당시 재미 고(故) 이열모 화가를 만나 그의 미술작품 268점과 관련 서적 446권, 그림 도구 등을 기증받고 보은군에 이열모 미술 전시관을 건립하고 초대관장을 기증자가 추천하는 자로 선임하고 관장에 대한 예우는 보은군 규정에 의한다는 협약을 한 바 있다.

이에따라 보은군은 충청북도가 지원하는 3단계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이 작품들을 전시할 독립 미술관 건립을 계획했다가 복합문화시설일 경우 국비 보조율이 40%에서 50%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미술관과 함께 박물관, 지역의 무형문화재 전승 체험관 등을 포함한 복합문화시설 건립 계획을 수립했다.(군의회 하유정 의원의 군정질문에 대한 정상혁 군수의 답변)

현재 보은군은 충북도 균형발전 특별회계 3단계 사업비 230억원 가운데 140억원 규모로 복합문화시설 건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미 16억5천만원을 들여 구 속리중학교 부지 1만8천500㎡를 매입했다.

김승종 위원장은 "만약 문화시설을 확충한다면 영동군과 같이 작은 영화관이나 역천군의 도서관과 같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설이 더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라고 강조하고 또 마로면 소여리나 장안면 개안리 등은 먹는 물이 오염돼 식수 걱정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깨끗한 물을 공급해주는 사업이 더 우리에겐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유정 군의원은 지난 6월 보은군수를 대상으로 한 군정질문을 통해 "복합 문화시설의 의무지출 경비로 매년 5억원에서 10억원을 군비로 충당해야 하는데, 투자 대비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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