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소득사업용 국유림 대부료 인하
임업소득사업용 국유림 대부료 인하
  • 편집부
  • 승인 2016.10.20 14:04
  • 호수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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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국유림관리소, 산림분야 규제완화를 통해 국민 불편 해소

산림분야 규제 중 하나로 꼽혔던 임업소득사업용 국유림 대부료가 인하됐다.

보은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이번 국유림 대부료 인하는 국민들의 불편함을 없애고 산림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의 이해심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국유림 임차인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의해 산정된 대부료를 납부하고 있다.

법률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임업소득사업용 기준으로 하여 대부료를 계산했을 경우 토지의 가격인 공시지가에 1000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해 산정했다.

따라서 공시지가가 높은 지역에서의 국유림을 대부한 임업인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대부료를 지불해야 했다.

이에따라 고요율의 대부료를 내는 임업인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경영이 어려움을 호소해 지난 5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를 개정해 기존의 방법으로 산정된 금액과 해당지역 단위면적당 임업총수익의 1/10을 비교하여 금액이 더 적은 금액으로 대부료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연국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법 개정으로 임업인들의 대부료가 절감되어 경영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많은 산림규제개선을 통해 국민 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행정 규제로 인한 불편사항은 보은국유림관리소 운영지원팀(☎043-540-7010~4)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보은국유림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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