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신 퇴비공장 민원해결 않을시 계약 파기"
"질신 퇴비공장 민원해결 않을시 계약 파기"
  • 송진선 기자
  • 승인 2016.08.24 23:32
  • 호수 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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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한면 이장단과 주민들이 질신리 폐기물을 이용한 퇴비공장의 불법운영에 반발하며 물러가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속보] 수한면 질신리 폐기물을 이용한 퇴비공장을 임차한 E업체 이사에게 건축주인 S법인 대표가 최종 임대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지난 8월 23일 수한면 질신리를 방문한 S영농조합법인 대표는 그동안 주민들이 S법인으로 부터 임차한 E업체의 퇴비공장으로 인해 겪은 고충을 청취하고 업체로 인해 주민들의 피해를 이해하고 공장을 임대한 건축주로서 대신 사과한다고 말했다.

이날 주민들은 S법인 대표에게 "업체가 8월 15일까지 개선한다고 주민들과 약속해서 기다렸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똥냄새하고 썩는 냄새는 다르다. 우리 주민들은 창문도 못 열고 살았다. 악취가 심해도 감수하고 살았는데 오히려 업체에서 주민들을 죽이니 살리니 협박을 해서 주민들이 무서워서 청주지검에 신변보호를 요하는 진정을 했다"고 말했다.

이날 주민들은 "E업체는 전답 지주의 허락도 안받고 폐기물을 무단으로 농지에 버려 지주의 반발을 사고 있다"며 "그동안 주민들이 증거물로 포착한 침출수 유출 현장, 폐기물 불법 매립 현장 등 2차 증거물을 언론을 통해 터뜨릴 계획"이라고 말하고 "E업체가 질신리에서 공장을 계속하는 것은 주민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주민들은 E업체 대표는 질신리에서 나온 1차 재료를 김천공장으로 반출, 김천공장에서 2차 가공해 퇴비로 나간다고 설명했는데 이것이 사실이냐고 질의하자 S법인 대표는 반입을 거부했다고 답했다.

주민들은 "그렇다면 김천공장으로 간다는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업체에 대한 불신을 더욱 키웠다.

질신리 폐기물 공장 건축주인 S법인 대표는 24일 임차인인 E업체에게 발송될 내용증명서의 내용을 주민에게도 송달,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했다. 질신리 주민 민원발생에 대한 민원해결촉구라는 제목으로 보낸 내용증명서는 3가지 사항을 주문하면서 9월5일까지 현재 처해있는 민원 3가지 사항을 임차인이 해결해야 하고 종합폐기물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적법하게 운영하되 이 내용이 이뤄지지 않을 시 임대차 계약을 파기함과 동시에 임차인에게 피해보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못박고 있다.

한편 수한면 질신리 폐기물공장은 종합 폐기물 처리시설로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 업체이다. 허가받은 폐기물 보관량은 480톤인데, 지난 8월 2일 보은군에 적발될 당시 650톤을 보관하고 있고 비가림시설도 안된 곳에 야적해 검찰고발과 함꼐 과태료 및 영업정치 처분을 내렸다.

충북도는 이번 보은 폐기물공장에서 나오는 재활용퇴비 논란을 계기로 농식품부에 관련 법률 개정을 제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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