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거리에서 동다리 방향의 중심도로가 일방통행로로 전환되면서 주차공간 확보가 가능해져 중심지 불법주정차량으로 인한 교통혼잡도 다소나마 해소될 것이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 8월 11일 열린 보은경찰서가 주관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보은군은 장날(1일과 6일) 마다 차량 정체를 빚는 중앙사거리→동다리 방향 340여m 구간을 9월 한달 간 일방통행로로 지정해 시범 운용하겠다며 일방통행로 지정을 요청, 원안 가결됐다.
현재 시내 및 각 읍면에 펼침막을 내걸어 일방통행로 운영을 홍보 중이다.
일방통행로 운영은 중앙사거리에서 외곽으로는 진행할 수 있지만 동다리에서 중앙사거리 방향으로는 진입할 수 없다. 중앙사거리를 진입하기 위해서는 거성아파트와 농협군지부 구간 도로나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평화약국간 도로로 우회해 진입해야 한다.
그동안은 특히 장날마다 노점이 열리고 특히 1톤 트럭은 2차로인 도로를 점유한 채 판매행위로 차량 교행이 안 돼 민원이 빗발쳤던 곳이다.
보은군은 도로를 불법으로 점유해 상행위를 하는 트럭을 집중단속하기도 했지만, 생계형이어서 단속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보은군 관계자는 "중앙사거리에서 동다리 방향 도로는 장날마다 교행 차량이 뒤엉켜 접촉사고와 민원이 끊이지 않는 곳으로 여러가지 대책을 추진해 봤지만 백약이 무효여서 일방통행로로 지정하려는 것"이라며 "9월 한 달간 시범 운용한 뒤 그 결과와 지역 주민의 의견 등을 반영해 일방통행로를 계속 유지할지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방통행로 운영계획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은 우회로의 교통체증 유발소지가 높아 또다른 민원이 생길 것라고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일방통행으로 인해 생기는 여유 도로면은 한쪽 주차공간으로 활용해 시내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일방통행로를 운영하면 한쪽 면은 주차공간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므로 홀수일은 오른쪽, 짝수일은 왼쪽에 주차하는 등의 방향으로 주차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시장 주차장이 월 주차요금을 내고 붙박이 주차를 하는 것처럼 주차공간이 생기면 분명히 붙박이 주차차량도 있을 것이므로, 주차시간 20분을 적용해 단속함으로써 주차차량도 순환되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하면 시내 주차질서도 잡히고 주차난도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하고 있다.
보은군이 제시한 일방통행로 카드로 주차공간도 확보하면서 차량 흐름도 원활해질 수 있도록 모두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