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한 질신주민 악취 대책 호소
수한 질신주민 악취 대책 호소
  • 송진선 기자
  • 승인 2016.08.11 11:15
  • 호수 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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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비료제조업체 환경법 위반 적발 과태료 등 부과

수한면 질신리 주민들이 더위만으로도 고단한 요즘, 악취로 인해 창문을 열지 못하는 등 생활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마을과 불과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가축분뇨 및 폐수와 하수 처리 슬러지 등을 원료로 사용하는 유기질비료 제조공장이 있는데 이곳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냄새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이 지적한 공장은 지난 2012년 승인된 공장으로 지난 톱밥, 동식물성 잔재물, 가축분뇨 처리 오니, 폐수처리 오니, 하수처리 오니 등의 원자재를 사용해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고 있다.

공장 인근에는 공장이 소재한 수한면 질신 1리와 질신 2리 등이 위치하고 있는데 특히 공장과 가까운 거리의 질신1리와는 불과 2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냄새로 인한 고통이 더욱 심한 상태다.

본사에 제보한 주민들은 "처음에 주민들은 하우스를 짓는다고 해서 그런 줄만 알고 있다가 나중에 폐기물을 이용한 비료공장이 들어선다는 것을 알고 군청도 항의방문해 공장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했는데 당시 군수님이 내가 환경의 1인자 아니냐 주민들이 걱정하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고 주민들만 피해를 보는 것 같다"며 "그동안 보은군에 악취 피해를 호소했으나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것 같고 공장은 여전히 가동되고 있다"며 "이 문제 좀 해결해달라"고 호소했다.

주민들은 "회사에서는 제품을 만들어 팔면서 돈 버니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냄새나도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민들은 무슨 죄냐. 악취 때문에 창문을 열어놓는 것은 고사하고 밥도 먹기가 힘들 정도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했다.

이에대해 군 관련부서에서는 "주민 민원에 따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유기질 비료의 원료가 되는 재료를 밀폐된 공간에 보관해야 하지만 공장 마당에 그대로 방치돼 있있다"며 "지난 4일자로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치와는 별도로 지난 4월에도 원자재 관리 부실이 적발돼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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