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리 태양광발전소, 피해갈 수도 있었는데
오동리 태양광발전소, 피해갈 수도 있었는데
  • 김선봉 기자
  • 승인 2016.07.21 00:23
  • 호수 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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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올해 2차례 도청의 시·군청 개발행위제한 지침 마련할 것 권고한 사실 밝혀져

지난 7월 15일 보은군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공고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여 자연경관 훼손 등을 막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군은 다음달 4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22일 경에 훈령(규정)을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규모 태양광발전소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오동리 주민들은 군의 행보에 환영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이번 훈령이 오동리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

실제 충북도는 작년과 올해 두차례에 걸쳐 '개발행위제한조치'를 위해 시·군청에서 조례나 훈령을 만들도록 권고한 사실이 밝혀졌다. 도관계자는 "타시도의 개발행위제한으로 태양광발전소가 충북으로 확대됐다. 신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은 동의하지만, 산이나 농지, 주거지역에 들어서는 난개발을 막기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밝혔다.

이에 영동군(올 4월 5일)과 제천시(올 6월 10일)가 훈령을 만들어 무분별한 난개발 막기에 나섰다. 영동군은 발전소관련 민원은 없었지만 언론과 도청의 권고를 따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작년부터 준비해 올해 공포했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그러나 보은군은 이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늑장대응은 아니다. 영동, 제천을 제외하면 없는 곳도 많고 가까운 옥천도 마련하지 않았다. 또한 개발행위제한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의 입장이 아니라 모두의 입장이 고려돼야 할 신중한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타시군과 보은군이 상황이 같지 않으며, 또한 보은군은 이미 태양광발전소 관련 민원이 제기됐던 곳이다. 2015년 5월경 내북면 법주리, 2016년 3월경 수한면 거현리에 대규모 태양광발전소로 주민들 민원이 발생했던 것. 내북면은 주민들의 거센저항에 개발업자가 중도포기했으며, 거현리는 현재 진행중이다. 이런 두차례의 경험이 있었으나 보은군은 그동안 안일하게 대처해 8월 22일 경에 가서야 훈령이 마련된다.

또한 군의 이와같은 행보는 '주민갈등을 방조'한 꼴이 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개발관련 민원이 발생하면 땅주인과 주민들과의 갈등이 극한 상황에 치닫게 된다. 허가가 나든 나지않든 주민갈등은 오랜 시간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다. 군이 내북면과 수한면의 사례를 겪고 앞으로 있을 유사사례에 대한 대응조치를 발빠르게 했다면 오동리 주민들은 갈등을 피해갈 수 있었을 것이다. 군은 이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한편, 보은군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에서 300m 안 불가능 △주거밀집지역 700m 안 불가능 △5가구 미만은 500m 안 불가능 △집단화된 농지중앙부근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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