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보은농협, 바람 잦아들 새 없어
남보은농협, 바람 잦아들 새 없어
  • 김선봉 기자
  • 승인 2016.04.28 13:52
  • 호수 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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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이사회에서 인사 문제 제기… 상임이사 정직

남보은농협의 험로가 계속되고 있어 언제 끝날 것인가가 관심이다. 세중지소 폐쇄에 반발하며 지소권역 영농회장이 사퇴하는 등 지역의 이슈 조합이 된 남보은농협이 이번에는 최근 단행한 파행인사로 상임이사가 정직 처분을 받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지사무소 개설로 신규 자원이 필요해 모집공고를 낸 청주 남이농협으로 보내기 위해 남보은농협 상임이사의 아들인 보은농협의 박모(5급)씨를 보은농협에서 남보은농협으로 이동후 다시 청주 남이농협으로 전출했는데 이때 인사교류규정을 무시해 상임이사에게 도덕적 책임을 물어 정직 처분한 것이다.

즉 보은농협 인사교류 규정에는 군내 교류는 가능하지만 시군간 인사교류를 금지하고 있어 보은농협에 있던 박모씨는 사실상 남이농협으로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반면 남보은농협은 인사교류 규정에 시군간 교류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남보은농협에서는 인사권자만 '오케이'하면 가능했다.

이같은 규정을 잘 해석한 보은농협 조합장과 남보은농협조합장은 지난 4월 1일자로 보은농협에 있던 박모씨를 남보은농협으로 이동하는 인사교류에 사인했다. 그리고 지난 4월 20일자로 남보은농협은 박모씨가 전출을 희망한 청주시 남이농협으로 이동시켰다. 불과 20일 만에 박모씨의 인사는 보은농협→남보은농협→남이농협까지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남보은농협 이사들은 남보은농협이 인사교류 규정을 어겼고 조합장이 인사전횡을 했다며 반발하고 사태의 책임을 지고 상임이사의 사퇴를 주장했다. 공방끝에 사퇴는 무산되었지만 대신 상임이사 1개월 정직처분으로 약화됐다.

남보은농협 이사들은 농협 인사교류 규정에 인사교류 대상자는 해당조합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는데도 보은농협에서 남보은농협으로 인사된 후 근무한지 1개월도 안됐는데 인사를 한 것은 조합장이 인사규정을 무시하고 상임이사의 아들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사들은 남보은농협이 어렵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싶은 직원들도 많을텐데 이들은 무시하고 특정인에게만 인사를 단행한 것은 특혜를 준 것이라며 남보은농협의 도덕적 해이가 바닥까지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가뜩이나 남보은농협이 어렵고 조합원들이 남보은농협을 불신하며 타 조합을 이용하는 등 전이용률이 떨어지는 마당에 이번에는 인사문제까지 발생했다. 상임이사가 직원들을 통솔해야 하는데 말을 듣겠느냐, 누구를 믿고 일을 하겠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대해 남보은농협은 "인사교류 규정에 1년 이상 근무한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긴 하지만 1년 미만 근무했더라도 양 농협의 인사권자가 합의한 경우 인사업무협의회에서 승인되면 인사를 실시할 수 있다"며 "보은군농협의 인사업무협의회에서도 통괘됐기 때문에 남보은농협이 단행한 인사교류는 규정을 어긴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즉 농협군지부장과 농정지원단장 및 보은농협조합장, 남보은농협조합장으로 구성된 인사교류업무협의회(회장 김명구)에서 이번 인사 건이 통과됐고 또 청주시 남이농협으로의 전출절차인 도 인사교류협의회(회장 농협충북지역본부장)에서도 보은군인사교류협의회의 천거내용이 승인돼 인사가 단행된 것이라며 이사회에서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남보은농협은 상임이사가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것은 직위를 이용해 자신의 아들에게 혜택을 준 것 아니냐고 이사회에서 도의적 책임을 물은 것 일뿐 인사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정직처분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 4월 27일 긴급 소집된 이사회에서 구본양 조합장은 "이번 인사건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잘 수습되길 바란다"며 이해를 촉구하고 "인사교류와 관련해 다시는 이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같은 사태가 또다시 발생하면 사퇴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사들은 인사교류시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단행한다는 조항을 인사교류 규정에 신설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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