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특권 '대단'
국회의원, 특권 '대단'
  • 송진선 기자
  • 승인 2016.04.21 13:56
  • 호수 3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원실당 4년간 28억원 지원, 의원 급여만 연 1억3천769만원
 

오는 5월 30일 임기가 시작되는 300명의 20대 국회의원이 탄생했다. 이들이 곧 달게될 '금배지'는 국회의원을 상징하는 증표다. 금배지는 도금해 제작한 것이며, 그 무게는 6g, 개당 가격은 3만 5천원이다. 금배지 가격은 생각보다 낮다고 할 수 있으나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특권은 지나칠 정도로 높다.

금전적으로 살펴보면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국회의원 1인당 월 급여는 1천31만원, 이외에 정근수당과 명절 휴가비가 연간 646만원, 775만원 지급된다. 따라서 국회의원 한 사람에게 1년에 1억 3천769만원이 급여명목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이외에도 의원 1인당 사무실운영비, 사무용품비, 최대 9명에 이르는 보좌진 인건비, 공공요금, 정책자료 발간·발송비, 입법·정책개발비, 차량유지·유류비, 공무수행출장비 등으로 사용되는 각종 지원금이 1년에 5억6천여만원에 달한다. 이로써 의원당 4년간 급여를 포함해 의원실 운영비 및 보좌진 급여 등으로 약 28억원을 쓰는 셈이다.

이외에도 정치후원금 모금까지 가능해 정치후원금까지 입법활동에 사용할 수 있어서 의원들이 쓸 수 있는 예산은 상상을 초월한다.

혜택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공항귀빈실을 사용할 수 있고, 비영리 목적으로 단체의 장을 겸직할 수 있으며, 면책 및 회기 중 불체포 특권도 가진다.

국민을 대신해 부여된 국회의원 권한도 많다. 헌법개정 발의권, 법률 제정·개정권, 예산 심의권, 선전포고·국회파병 동의권, 조약체결·비준, 사면 동의권, 국정감사·청문조사권, 대통령 등 탄핵소추권, 국무총리 등 해임건의권, 외교활동 등이다. 이렇게 막강한 권한과 권력이 의원 1인에게 주어진다.

후보자 시절에는 머리를 숙이며 겸손한 것과 달리 선출되고 나면 180도 달라져 엄청나고 막강한 권한과 권력을 부린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선거에서도 유권자로부터 어떠한 국회의원이 되어달라는 요구를 들었고, 자신도 어떻게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약속도 했을 것이다.  다시 시작되는 국회의원 임기 4년동안 정액 보조되는 28억 원의 값어치, 아니 그 이상의 값어치를 다하길 기대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