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옥천영동선거구', 특별선거구 될까
'보은옥천영동선거구', 특별선거구 될까
  • 송진선 기자
  • 승인 2015.09.24 11:36
  • 호수 3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직선거법 인구 외에도 행정구역, 지세, 교통 감안토록 돼 있

국회의원 보은옥천영동 선거구가 현행대로 유지될 것이냐 아니면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수를 맞추기 위해 인근 지역과 통합, 선거구로 개편될 것이냐 정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 9월 19일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2대1로 조정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적용, 20대 총선 지역구 의석수 범위를 244~249석으로 발표했다. 사실상 국회의원 지역구수가 '현행 유지'나 다름없어진 상황에서 인구 상한으로 분구되는 지역구를 감안하면 몇개 선거구가 합병될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남부3군도 통폐합 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에 농어촌 지역 국회의원들은 농어촌 선거구가 대폭 축소할 수 있다며 보은옥천영동 선거구 등 10여 곳의 농어촌 특별선거구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제25조)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구는 인구만이 아닌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의 조건을 고려하도록 돼 있다. 세종시 국회의원 정수는 1인으로 한다는 단서조항은 지역구 유권자 수가 부족함에도 세종시를 특별히 배려하기 위한 조치였고, 시도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최소 3인으로 한다는 조항 역시 제주도의 특수성을 고려해 만든 것이므로 농어촌 특별선거구가 가능하다는 논리다.
 
즉 '농어촌 특별선거구'는 살고 있는 사람이 부족해 자체 선거구를 구성할 수 없는 선거구라도 지역대표성, 행정관할 면적, 주민참정권, 향후 인구유입 변수 등을 고려해 '초미니 선거구'로 남겨둬야 한다는 것이다.
 
농어촌 의원들은 2012년 19대 총선 당시 세종시 인구가 선거구 신설 법정 하한선이었던 10만3394명에 턱없이 부족한 9만6000여명이었지만, 국회 의석수를 299석에서 300석으로 늘리면서까지 독립선거구로 신설한 전례를 들어 농어촌 특별선거구 신설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농어촌 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 모임'의 일원인 박덕흠 국회의원도 보은옥천영동선거구와같이 농어촌 지역의 선거구를 농어촌특별선거구로 분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박덕흠 의원은 "선거구 인구 상한선과 하한선의 편차를 2대 1로 잡은 것과 관련해 일정 비율의 오차는 허용해 농어촌 독립선거구를 가급적 유지시켜야 한다"며 "선거구 획정에 인구와 선거구 면적을 50%씩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농촌이 불이익을 받는 폐단을 없애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와함께 "지리적 여건·교통·생활문화권이 유사한 자치단체 일부 지역을 떼어 붙여 독립선거구를 만들 수 있도록 지자체 분할 허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인구 기준만을 적용해 농어촌 국회의원을 줄인다면 농어민에 대한 차별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수도권 과밀화와 비수도권의 황폐화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오히려 농촌과 비수도권 선거구를 대폭 늘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9월 23일 방송된 KBS청주 라디오의 한 프로그램에서 박덕흠 의원은 선거구 존폐 논란에 대해서는 "농어촌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아쉽다"면서 "농어촌 지역 특별선거구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선거구 통폐합 가능성에 대해서는 남부3군 선거구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긍정적인 전망을 하면서도 통폐합 대상 선거구가 될 경우 괴산 보다는 "청주시 상당구 일부지역을 편입하는 것이 낫다"고 답했다.
 
그에 대한 이유로 괴산군의 경우 남부3군과 2시간 거리여서 같은 선거구로 활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심 청취 등 국회의원의 활동을 위해서는 인접한 청주시 상당구 일부 지역을 편입하는 것이 더 현실성 있다는 것.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23일 전체회의와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연달아 열고 선거구획정 기준 논의에 들어갔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반비례 관계인 농어촌 지역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놓고 여야 입장차가 팽팽히 갈렸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도 추석 연휴 전까지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어 어떤 결정이 나느냐에 따라 정치 쟁점화되어 정치권은 소용돌이 칠 것으로 보인다.
 
최종 선거구 획정위에서 결정된 의견이 10월 13일 국회에 제출돼 의결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수정없이 가부결정만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