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법 위반혐의 군수 비서실장 영장 기각
개인정보법 위반혐의 군수 비서실장 영장 기각
  • 박상범 기자
  • 승인 2015.07.30 15:06
  • 호수 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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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비서실장 줄줄이 영욕의 길로

 
검찰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보은군수 비서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기각됐다.

지난 7월 24일 오후 2시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군수 비서실장 안모(44)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문성관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 후 "공무원 신분으로 도주의 우려가 없는 등 구속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7월 22일 청주지검은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보고하도록 지시한 안 비서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월 15일 주민등록 전산망을 이용해 3천900여명의 생사와 군내 거주여부 등을 파악한 뒤 보고하라고 각 읍·면사무소에 지시한 혐의이다. 또한, 주민정보를 불법 열람하고 비서실장에게 보고한 읍면 공무원 12명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두고 검찰은 안 비서실장이 정상혁 군수의 공직선거법 재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해 주민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파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지난 1월 13일 열린 정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공판에서 정 군수의 변호인은 초청장 발송대상 4천996명 중 사망 및 전출자가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며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변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안 비서실장은 충청북도가 추진하는 남부3군 인구 늘리기 정책사업과 관련해 주민들의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조만간 안 비서실장과 공무원 12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보은경찰서는 군수 비서실의 요청에 따라 각 읍면 복지민원계에서 주민 수천명의 전출 및 생존여부 등을 파악해 보고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언론의 보도에 따라 1월 20일 수사에 착수, 2월 5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군수 비서실장 줄줄이 영욕의 길로
 
민선 자치시대에 들어서면서 군수 비서실장은 요직으로 손꼽히고 있다. 비서실장으로 재임한 후 승진을 하거나 소위 요직으로 통하는 자리로 전보됐기 때문이다.
 
이러다보니 군수 비서실장으로 부임하는 것이 자신에게는 큰 영광이고 공직사회에서 부러움의 대상이 됐다. 그러나 민선 5기와 6기에서 정상혁 군수 비서실장으로 재직했던 공무원 3명은 줄줄이 전과자가 되거나 될 위기에 놓여있다.
 
지난 7월 24일 구속의 위기를 넘긴 안 비서실장은 조만간 검찰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어서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또한, 앞서 비서실장으로 재직했던 임모(52) 전 비서실장과 박모(49) 전 비서실장은 이미 벌금형을 받아 전과자가 되는 비애를 맛보았다.
 
2011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비서실장으로 재직했던 임 비서실장과 이어서 2014년 6월까지 정 군수를 보필했던 박 비서실장은 각 실·과에서 지역 주민 개인정보를 빼내 정 군수와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전달하는 등의 혐의로 각각 벌금 90만원씩(선거법 위반)과 120만원·200만원(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벌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다행이 법원의 선처로 공직을 박탈당하지는 않았으나, 평생 지울 수 없는 전과자가 되는 굴욕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들 3명의 군수 비서실장들이 굴욕을 당하게 된 계기는 모두 2014년 3월 1일 열렸던 정상혁 군수의 출판기념회와 관련이 있다.
 
당시 임모 비서실장은 행정과 행정계장으로, 박모 비서실장은 군수 비서실장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해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이고, 현 안모 비서실장은 정 군수의 재판과정 중 쟁점이 된 출판기념회 초청장 발송매수 축소자료 확보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선 1기부터 4기까지 모든 공직자들이 선망했던 군수 비서실장 자리가 유독 민선 5기와 6기에 들어서 부침이 심한 자리가 된 것을 두고 '누구의 잘못이 더 큰 지는 후일 평가할 때가 오겠지만', 정상혁 군수와 관련 공무원들이 자초한 것이라는 지적이 공직 및 지역사회에서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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