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모집 관련 위반행위하지 마세요
당원모집 관련 위반행위하지 마세요
  • 편집부
  • 승인 2015.07.30 15:00
  • 호수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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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는 당원모집과 관련한 위반행위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당원모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반사례 등을 안내하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당법(이하 '법'이라 함)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국회의원 등 일부 제외)이나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 사립학교의 교원(총장 등 일부 제외),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을 제외한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다.

또 동법 제37조(활동의 자유)에 의해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 없이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을 할 수 있으나, 호별방문을 통해 당원을 모집할 수는 없으며,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의 규정에 의하여 누구든지 본인의 자유의사와 무관하게 정당 가입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법 제31조(당비)에서는 당원이 납부해야할 당비를 타인이 납부할 수 없으며, 당원이 납부해야할 당비를 제3자가 대납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 또는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될 수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통상적인 당원모집활동을 빙자한 본인의사에 반하는 당원모집 행위, 당원을 모집하면서 당비를 대납하는 행위, 입당을 권유하면서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하거나 선전하는 행위 등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1390번으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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