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주사 입장료 행정에서 풀어라
법주사 입장료 행정에서 풀어라
  • 송진선 기자
  • 승인 2015.06.10 21:27
  • 호수 29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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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주사의 문화재관람료 징수가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시종 도지시가 매표소 위치를 이전하는 것을 협의해보라는 발언을 한데 이어 보은군수는 그동안 보은군이 법주사에 많이 투자했다며 이번에는 법주사가 답을 할 차례라는 발언을 하자, 이번에는 지역의 단체에서까지 문화재관람료 폐지를 거들고 나왔다.

지난 6월 8일에는 지역에서 대표성을 띤 단체의 장들이 현조 주지스님을 대면해 이같은 문제를 해결해보겠다며 법주사를 방문했지만 주지스님과의 만남은 성사되지 못했다.

이같이 상황은 문제해결의 열쇠를 법주사가 쥐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찰의 속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문화재관람표 문제는 법주사 주지가 독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종단에서도 함께 해결할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법주사가 현재 받고 있는 문화재구역 입장료는 문화재보호법 제49조에 근거하고 있다. 또 조계종단 내규인 문화재보존및관리법에 의해 문화재 보유 사찰에서는 입장료를 받도록 돼 있는데 따르는 것이다.

법주사는 명승 사적으로 지정된 문화재이고 문화재 구역은 호텔앞 다리 위쪽부터 문장대, 천왕봉까지, 민판동쪽은 민판동에서부터 여적암, 관음봉까지 문화재 구역이다. 속리산국립공원 전역이 문화재 구역이어서 등산을 가는 사람도 사적 명승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법으로는 관람료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관람료 수입은 문화재관람료를 받은 법주사로 전액 입금되는 것이 아니다. 30%는 문화재 관리를 위해 종단에 예치하고, 12%는 종단 분담금이고, 5%는 중앙승가대 지원과 승가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특별분담금이다. 조계종단에 내야하는 분담금이 47%에 달하고 53%만 법주사 수입이다.

이 53%로 법주사 종무소 운영, 직원 월급, 관광객 대상 무료 공양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다. 입장료 기준액도 법주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계종단의 지휘를 받는다. 결국은 문화재입장료 부분에서 법주사의 자율권은 없는 셈이다.

따라서 법주사문화재구역 입장료 폐지부분은 종계종단 즉 총무원에 요구를 해야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정상혁 군수의 행보가 중요한 것이다. 문화재구역 입장료 문제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조계종 총무원을 방문해 보은군의 현실을 설명하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 정상혁 군수가 정부 부처 등을 가리지 않고 방문해 국비를 확보하고 충북도지사와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지역균형발전 사업비 등을 확보한 것처럼 총무원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적극적이고 논리적으로 대응한다면 풀 수 있는 현안이라고 본다.

한 번 가서 안되면 두 번가고, 세 번 가고, 열 번 방문해서 논리적으로 산문 밖 속세의 주장을 전달해 종단을 설득, 문제를 해결한다는 그것도 군수의 능력이고 박수받을 일이다.

보은군은 이번 문제로 사찰과 척을 지고 있다. 하지만 척을 질 필요는 없다. 오히려 이시종 도지사가 참모회의와 법요식에서 송구하다는 표현을 한 것을 잘 헤아릴 필요가 있다. 사실 문화재청 아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갖고 있는 법주사의 지위는 보은군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다. 법주사에서 보은군의 예산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하다는 얘기다.

단양군이 구인사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 구인사 스님 등이 정부 부처까지 동행해 예산확보에 도움을 줄 정도라고 하는 것을 보은군도 배울 필요가 있다.

법주사는 스님만 있는 공간이 아니다. 민간인 40명이 근무하는 소중한 일터이다. 또 집단시설지구 내 업소들은 건평 30평 임대료로 연 40만원 낸다. 개인 땅 30평을 월 4만원도 안되는 연 40만원에 임대하는 개인업자는 없을 것이다. 그것도 국립공원 관광객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노른자위 땅을.
법주사가 보은군에 해준 게 뭐가 있느냐고 몰아붙이지만 이것만으로도 군민들은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다.

법주사에서도 문화재관람료는 종단에서 해결할 일이라고 팔짱만 끼고 있을 것이 아니고 관람료와 케이블카 탑승 위치 등에 대해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민의 편에서 생각해 현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열린 사고를 가질 것을 주문한다.

문화재관람료, 케이블카 문제로 불거진 법주사와 군, 그리고 단체간 갈등이 슬기롭게 해결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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