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군수, 군수직 유지 초미관심
정 군수, 군수직 유지 초미관심
  • 박상범 기자
  • 승인 2015.04.22 22:30
  • 호수 29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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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7일 결심공판 후, 5월 중순 선고공판 예상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정상혁 군수의 군수직 유지가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판가름은 5월 중순경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대전고등법원에서 선거관련 재판을 전담하고 있는 제7형사부의 심리로 진행되고 있는 정 군수의 항소심 재판은 오는 4월 27일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는 피고인심문, 변호인 의견진술, 검찰 의견진술(구형), 피고인 최후진술 등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리를 종결하고 최종 법원의 판결만 남겨두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결심공판을 마치고 약 2주 후인 5월 중순경 법원의 판결이 나오는 항소심 선고공판이 잡힐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공직선거법의 경우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법원 내 처리시한이 정해져 있고, 항소심을 맡고 있는 제7형사부는 정 군수의 사건 외에도 김병우 충북교육감, 권선택 대전시장 등 충청권 선출직 공직자의 선거법 위반사건을 맡고 있어 재판일정에 여유가 없다는 점 등을 꼽고 있다.

일부 주민사이에서는 오는 4월 27일 결심공판에서 법원의 선고가 나오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지만, 결심공판(結審公判)은 소송사건의 심리를 끝내는 공판이라는 의미이며, 결심공판이 진행된 후에 법원의 판결이 나오는 최종 선고공판이 진행된다는 것이 법률전문가의 조언이다.

한편, 정 군수의 항소심 선고결과에 대해 검찰이나 변호인 측에서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될 수 있다.

하지만, 상고심은 기소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다투거나 하급심의 형량의 적정성 등을 판단하는 사실심이 아니라, 하급심의 법리적용에 대한 판단, 법리해석의 통일성 등을 심리하는 법률심이다.

이런 이유로 항소심에서 받은 형량이 상고심에서 줄어드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 통례인 점을 감안하면, 정상혁 군수의 군수직 유지여부는 5월 중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대전고등법원 항소심 선고공판에 의해 사실상 판가름 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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