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농협 감자소송 7억6천여만원 변상
보은농협 감자소송 7억6천여만원 변상
  • 송진선 기자
  • 승인 2015.04.22 22:29
  • 호수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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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농협이 감자로 인해 손해변상 소송을 당한 경기도 미양·양성농협에 총 7억이 넘는 손해배상액을 물어준 것으로 드러났다.
순수한 감자 피해액 6억7천만원과 피해액에 대한 6% 이자액 4천만원, 그리고 2개농협의 소송비용과 올해분 3개월치 이자액 3천600만원까지 7억6천여만원에 달한다.
보은농협이 항소심을 제기한 상황에서 손해배상액을 변상한 것은 경기도 모 농협이 감자로 인한 손실액을 배상하지 않을 경우 지난해에는 1년간 6%의 이자를 적용했지만 올해는 연 20%로 대폭 증가, 변상액이 일파만파 증액될 소지가 큰데 따른 것이다.
이로인해 보은농협은 감자로 인한 손실액은 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은농협은 최근 항소유서를 제출한 등 항소심에 대비하고 있는 가운데 감자로 인한 손실액 확보를 위해 지난 3월 이사회에서 조합장, 상임이사, 상무, 직원 2명 등 관련자에 대한 재산을 압류할 것 의결, 재산조사를 하는 등 후속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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