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희선 축협조합장 항소심서 벌금 90만원 선고
구희선 축협조합장 항소심서 벌금 90만원 선고
  • 박상범 기자
  • 승인 2015.03.26 09:42
  • 호수 28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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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직 유지가능성 커져, 통합 축협 안정 국면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조합장직 상실위기에 놓였던 보은·옥천·영동축협 구희선(54) 조합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조합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지난 3월 20일 청주지법 제1형사합의부(재판장 구창모 부장판사)는 농업협동조합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희선 조합장에게 1심 선고형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은 물론 농협법 등 특별법의 조항을 위반한 경우는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라면서도, "피고인이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직접 선거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지지부탁을 하도록 요청한 것이고, 실제 부탁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또한, 선거범죄에서 죄질이 나쁜 금품제공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 행위가 아니며, 남부3군 축협 통합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구희선 조합장은 2014년 2월 14일 실시된 보은축협 임원선거에서 자신에게 우호적인 이사 후보자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같은 해 7월 29일 기소됐으며, 9월 25일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날 항소심 결과에 따라 자칫 통합 축협 초대 조합장이 낙마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으나, 현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이 나왔고 이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조합장의 현직유지는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

따라서, 지난 3월 9일 조합원 1천647명, 자산 2천억원, 직원 93명으로 출범한 보은옥천영동축협이 안정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으며, 구희선 조합장이 통합 축협의 발전을 위해 구상하고 있는 사업들이 하나 둘씩 가시화될 전망이다.

이날 구희선 조합장은 법정을 나서면서 "그동안 조합원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스러운 마음이고,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해주신 부분에는 감사드린다"며 "최선을 다해 보은옥천영동축협을 반석 위에 올려놓는 것으로 조합원들에게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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