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에서 정상혁 군수를 지지했던 7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지난 3월 19일 청주지법 제11형사합의부(재판장 정선오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친목단체 회장 ㅈ모(7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식사를 제공해 기부한 금액은 적지만, 공직선거법은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또한, 특정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에 가깝고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ㅈ씨는 지난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정상혁 군수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모 식당에서 모 단체회원 등 6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하고 유세장 참석을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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