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급 공무원도 의회 출석해 답변한다
6급 공무원도 의회 출석해 답변한다
  • 박상범 기자
  • 승인 2015.03.26 09:37
  • 호수 28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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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숙 부의장 발의로 '출석·답변 공무원범위조례' 개정

본청 사무관급 이상이었던 보은군의회 출석·답변 공무원의 범위가 읍·면장과 계장까지 확대된다.
지난 3월 24일 보은군의회(의장 박범출)는 제290회 임시회를 열고 박경숙(54, 비례대표) 부의장이 발의한 '보은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기존에는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및 동일직급 이상인 공무원이 군의회에 출석해 답변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의 충실을 위해 군의회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읍·면장, 6급 또는 6급 상당의 공무원, 보은군이 1/4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의 임원까지 출석·답변하도록 확대됐다.

또, 군의회로부터 출석요청을 받은 공무원이 교육, 출장, 공가, 병가 등으로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회의 시작 전까지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 조항을 신설해 공무원들의 책임의식을 강제했다.

이날 군의회에서 의결된 조례 개정안이 보은군과 충북도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경우, 향후 실시될 군정질의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과 공무원간 좀 더 심도 있는 질의응답이 오갈 것으로 전망되어 군민들의 알 권리 충족 및 의회의 집행부 견제감시 기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경숙 부의장은 "이번 조례안 일부개정은 업무의 세밀한 부분까지 파악하고 있는 실무 담당계장까지 출석범위를 넓혀 의회의 군정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개정안 발의배경을 밝혔으며, "앞으로도 허의, 거짓, 부실한 답변을 하는 공무원에게는 군민의 이름으로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보는 지난해 275호(12월18일자) 보도를 통해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질의가 충실하게 시행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군의회에 출석·답변하는 공무원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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