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련 위법행위 적극 홍보 및 집중단속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영풍)가 오는 3월 11일 치러지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공식 선거운동기간인 2월 26일부터 3월 10일까지 공정선거지원단을 주·야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정선거지원단은 입후보예정자를 비롯해 이장, 영농회장, 조합원 등을 직접 찾아가 기부행위 예방 및 과태료,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선거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사전예방활동을 벌인다.
또한, 선거운동기간에 자주 발생하는 기부행위, 호별방문, 허위사실 유포, 후보자 비방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보은군선관위는 위법행위 발생 시에는 무관용의 강력한 조치를 통해 처음 실시되는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를 깨끗한 선거로 치르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보은군선관위 관계자는 "처음 실시되는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에 관련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바란다"면서, 더불어 "금품 제공 등의 위탁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1390번으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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