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 군수 항소심 재판일자 확정
정상혁 군수 항소심 재판일자 확정
  • 박상범 기자
  • 승인 2015.02.26 09:44
  • 호수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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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제1형사부 심리로 3월 27일 항소심 개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정상혁 군수의 항소심 첫 재판일이 확정됐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의 심리로 3월 27일 316호 법정에서 정 군수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정 군수 측에서는 1심에서 받은 당선 무효형 결과를 항소심에서 뒤집기 위해 대전 소재 법무법인 '내일'을 새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지난 1월 22일 정상혁 군수는 청주지법에서 진행된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으며, 곧바로 항소를 제기했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자 본인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따라서, 3월 27일부터 시작되는 정 군수의 항소심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미만의 결과를 얻기 위해 사실관계 및 법리다툼이 전개될 전망이다.
정상혁 군수는 2014년 4월 지역구민 10명에게 90만원의 축·부의금을 제공한 것과 자신의 출판기념회 초청장에 선거운동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2014년 12월 3일 기소됐다.
또한,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발송하면서 보은군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지역주민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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