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1 조합장선거 후보자 등록
3·11 조합장선거 후보자 등록
  • 송진선 기자
  • 승인 2015.02.26 09:42
  • 호수 28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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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농협 3대1, 남보은농협 3대1, 산림조합 2대1

3월 11일 실시되는 사상 첫 '농·축·수협 산림조합장 전국 동시선거'를 앞두고 지난 2월 25일 후보등록이 마감됐다.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보은농협 3명, 남보은농협 3명, 산림조합 2명이 후보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조합별로 보면 보은농협과 남보은농협 각각 3대 1, 산림조합 2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우리지역 각 조합별 등록한 후보자를 살펴보면 ▲보은농협 △기호1번 최창욱(58, 장안 오창) △기호 2번 주현호(54, 장안 개안) △기호 3번 곽덕일(63, 보은 죽전) ▲남보은농협 기호1번 구본양(59, 마로 관기) △기호2번 김종덕(59, 수한 노성) △기호 3번 박순태(59, 삼승 내망) ▲산림조합 △기호 1번 박호남(59, 보은 삼산) △기호 2번 구본선(66, 보은 교사) 후보이다.
이로써 각 후보자들은 2월 26일부터 투표 하루 전인 3월 10일까지 공식 선거전에 돌입한다.
이번 선거는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크게 제한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후보자는 혼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운동원이나 선거사무실을 두는 것은 물론,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도 안 된다.
특히 집회를 이용해 정견을 발표하는 등 집단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불법으로 엄벌에 처해진다.
할 수 있는 선거운동 행위는 자신을 알리는 어깨띠를 두르고 유권자한테 직접 명함을 돌리거나 개별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것만 가능하다.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는 보낼 수 있으나 음성·화상·동영상을 전송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는 지난해 8월 제정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때문이다. 여러 협동조합의 첫 동시선거를 위해 제정된 것인데 사실상 정책선거 대결자체가 봉쇄돼 있어 악법이라는 지적과 함께 개선의 목소리가 높다.
각 후보자들은 최대한 할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을 동원해 공약 및 출마 이유등을 밝히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한편 이번 선거의 선거권자는 25일부터 28일까지 조합원으로 가입한 조합에서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보은농협, 남보은농협, 산림조합의 선거인명부는 3월  1일 최종 확정된다.
선관위는 확정된 선거인명부의 등재 정보에 따라 3월 3일까지 후보자 선거공보와 투표 안내문을 발송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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