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 박상범 기자
  • 승인 2010.02.25 10:52
  • 호수 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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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선관위 19일부터 접수받아, 등록시 기탁금 내야

지난 19일부터 도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가운데 한나라당 도의원 후보로 결정된 김태훈씨가 지난 23일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보다 구체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이 수리된 자를 말하며 입후보예정자나 5월13일부터 등록하는 후보자와는 다르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보은군선관위에 등록신청서, 주민등록표 초본 등,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사직원접수증,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학력에 관한 증명서, 인영신고서, 선거사무소의 약도 및 전화번호, 사진을 첨부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 기탁금액의 20/100에 해당되는 금액을 기탁하여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및 간판·현판·현수막 게시 △유급 선거사무원 선임 △명함배부 △전자우편 전송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예비후보자공약집 판매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전화이용 지지호소 △문자메시지 전송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의 방법으로 '공직선거법'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및 활동보조인과 예비후보자 또는 그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각 1인은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더불어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공무원 등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전 90일에 해당하는 3월4일까지 사직을 하여야 하며, 그 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한편 군수와 군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은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인 오는 3월21일부터 등록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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