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 군수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정상혁 군수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 박상범 기자
  • 승인 2015.01.28 22:49
  • 호수 28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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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벌금 20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벌금 300만원
▲ 1심에서 당선 무효형 선고를 받은 정상혁 군수가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지인들의 보호를 받으며 법정을 나오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상혁(74) 군수가 군수직 상실위기에 처했다.
지난 1월 22일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관용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정 군수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며, 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판결이유에서 "군청에서 공적으로 관리하는 명단을 활용하여 홍보문구가 기재된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수 천명에게 발송했으며, 또한 출판기념회 개최가 지극히 개인적인 업무임에도 군수직위를 남용하여 소속 공무원을 사적인 선거운동에 동원한 죄질이 나쁘다"고 공직선거법에 대한 유죄배경을 밝혔다.

또, 지난해 4월 영치금 및 축부의금 명목으로 90만원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도 "금권선거를 엄격히 규제하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상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군수로서 개인정보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고 군청에서 보관하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게 한 점은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하나씩 놓고 보면, 군수직을 유지할 여지가 있는 범행으로 판단되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이 사건을 통찰해보면, 군수로서 해서는 안 될 사안"이라고 밝혀 기자들과 방청객들의 주목을 끌었다.

반면, 재판부는 정 군수와 함께 불구속 기소된 보은군 공무원 A(51)씨와 B(48)씨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각각 벌금 90만원을 선고해 공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선처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12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이유에서 "공무원으로서 군에서 관리하던 주민 명단을 군수의 출판기념회 초청장 발송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선거운동을 위법하게 했지만, 부하직원으로서 군수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던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판결 선고 후 법정을 나오던 정 군수는 "보은군민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지인들에게 둘러싸여 서둘러 법원을 빠져나갔다.

한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정상혁 군수가 지난 1월 27일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오는 2월말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항소심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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