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 군수 불구속 기소 검찰 송치
정상혁 군수 불구속 기소 검찰 송치
  • 송진선 기자
  • 승인 2014.10.22 22:05
  • 호수 26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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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대추주고 특정단체에 지원금 준 혐의 추가

공직선거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아온 정상혁 보은군수가 지난 10월 21일 충북지방경찰청에 의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그동안 보강수사를 통해 정 군수는 자신의 출판기념회 초청장 발송 과정에서 보은군이 업무상 관리하는 다수의 군민 정보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대추축제 때 관람객에게 나눠줄 선물용 대추를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횡령)와 근거 없이 특정 단체에 지원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정 군수에게 추가로 적용해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청주지검은 경찰 수사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관련자를 불러 추가 확인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당초 경찰은 애초 증인인멸 등이 우려된다며 정상혁 군수를 구속 수사해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지만, 검찰은 도주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지난 13일 불구속 수사 지휘를 내린 바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 4월 말경 정 군수가 주최한 '촌놈이 부르는 희망노래' 출판기념회 개최 과정에서 공무원이 직접 관여했다는 제보를 받아 수사를 벌여왔다.

이후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2일 군수 비서실과 행정계, 통신실 등을 압수수색해 일부 공무원의 출판기념회 개입 정황을 포착했다.

당시 경찰은 출판기념회 초청장 발송 과정에서 보은군이 업무상 관리하는 군민의 개인정보를 사용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정 군수를 입건했다. 경찰은 군청 직원 4명도 이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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