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3건 불구속 입건
선거법위반 3건 불구속 입건
  • 박상범 기자
  • 승인 2014.06.18 23:18
  • 호수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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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등 4명 호별방문, 기부행위 수사 중

보은경찰서가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3건, 4명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후보자 A씨는 4월 13일 배우자와 함께 선거구내 가정을 방문해 명함과 함께 사탕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후보자 A씨의 지인 B씨는 5월 13일 오후 8시경 C씨의 집을 방문해 A씨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소고기를 전달한 혐의이다. 이와 함께 후보자 D씨는 사무장 E씨와 함께 선거구내 가정을 방문해 음료를 전달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6월 안으로 이들에 대한 보강수사를 마치고,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관계자는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6개월로 신속하게 수사를 종료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며, “사후 당선과 관련해 답례품이 오가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살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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